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1년만기가 다가오면 어느 시점에 갱신신청을 해야할 지 망설여질때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갱신벌금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충격요법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남아 있는데 미리 재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거 같은 생각에 갱신날짜를 미룰때가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미루다가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벌금을 내야한답니다.
미가입 첫째날부터 과태료는 붙는데요.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1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후 11일째날 부터는 매일 6천원씩 추가됩니다.
개인자가용 기준으로 의무가입사항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담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죠? 최대치가 있긴하지만, 그래도 몇 달 늦게내면 과태료가 자동차보험료와 맞먹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내야합니다. 무보험운전이 되니까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본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운행을 해서 단속에 걸린다면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요즘은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으니 단속에 안 걸리기도 힘들겠죠?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났을 경우는 물론이고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의 사유로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간 떨리게 했나요?^^ 그러면 언제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면 될까요?
자동차보험 만기 한달 전에 미리 갱신하고 보험료를 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결제나 통장으로 계좌입금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을 미리 한다고 햬서 앞으로 1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겹치거나 미리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갱신기간이 지나는 것보다는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것이 안정적이겠죠.
피치못할 사정으로 재계약 날짜가 늦어진다면 계약만료일 당일까지는 해야하는데요.
만약 주말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끼여있다면 제대로 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까 하루 전날까지는 미리 연장신청을 해놓은 게 좋을 거 같네요.
이틀이상의 연휴나 명절이 끼여 있다면 과태료가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더욱 미리 준비해야될 거 같네요.
혹시 다른 보험사로 옮겨서 재계약을 하려면 다이렉트 견적비교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본인의 등급이나 경력, 가입유형에 따라 할인혜택이나 할증금액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게 되면 손보사에 따라 15~18%정도의 다이렉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요즘 손보사마다 마일리지 특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마일리지 할인의 경우 후할인방식으로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1년전 가입시 마일리지 특약신청과 등록을 했다면 나중에 꼭 챙겨서 돌려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손보사마다 할인율이 다르지만 주행거리가 짧으면 최대 30~40%정도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주행거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속한다면 차량계기판사진을 PC나 모바일로 인터넷에 접속해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엔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는 곳도 많이 늘어서 더욱 편리하게 마일리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벌금도 내야겠지만, 마일리지 할인과 같은 혜택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갱신해놓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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